외교관 ‘출장 마일리지’는 퇴직해도 내 것…“뉴욕 1700번 왕복 가능”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05 12:33
입력 2025-10-05 12:33

외교관이 퇴직해도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개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외교관이 그대로 보유한 채 퇴직한 항공 마일리지가 5년간 약 4억 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했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마일리지 항공권 공제 기준으로 환산(1마일리지=20원)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해당한다.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올해 기준) 1인당 평균 9만 3370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원은 평균 1만 3042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공적 출장 등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였다.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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