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마트에 북한산 사과 등장…유엔 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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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3-20 14:04
입력 2025-03-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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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놓인 ‘북한산 사과’. 연합뉴스
러시아 극동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놓인 ‘북한산 사과’. 연합뉴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임을 강조했다.

2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러시아의 대형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 매체가 전한 사진을 보면 상품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장일 ‘2025년 3월 17일’이라는 정보가 표기돼 있다.

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두 번째로 싸다.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대형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선박·항공기를 사용해 식료품 및 농산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북한과 채소·과일 교역을 논의했으며, 북한산 사과와 인삼 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사과가 하바롭스크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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