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에 징역 1년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0 11:55
입력 2025-03-20 11:21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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