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음식점 손씻기 시설비 지원
수정 2011-03-11 00:38
입력 2011-03-11 00:00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접객업소에 ‘1830 손 씻기’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1830 손 씻기는 매일 8차례 30초씩 손을 씻자는 것으로 개인위생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범시민 실천운동이다. 지원 기준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집단급식시설은 최대 100만원이다.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330-8987)로 접수하면 된다. 위생과 330-1361.
2011-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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