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91% ‘市관리규약’으로 개정
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잡수입의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 공개 등이다. 각 단지들은 주먹구구로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임대료도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규정했다. 문서로만 볼 수 있었던 잡수입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 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 규약 중 서울시 원안 반영률이 낮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이었다. 이는 관리비 부담과 활성화 단체의 활동 미약 등이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항에 대해 대부분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 규약 준칙을 수정, 반영하고 있었다.
개정 참여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94.6%)이고, 가장 저조한 단지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84.7%)로 나타났다. 시가 제시한 원안을 100% 반영한 아파트는 194단지였다. 지역별로는 도봉구(42개), 노원구(33개), 마포구(22개), 동대문구(20개) 순이었다.
미개정 158개 단지 중 45개 단지(28.5%)는 개정 진행 중이고, 55개 단지(34.8%)는 임대·분양 혼합단지여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분쟁 중이거나 임대아파트 등의 사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미개정 아파트까지 전체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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