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 주택 규모 시·도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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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0 01:14
입력 2011-06-10 00:00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논의

앞으로 5층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도 조례에 따라 주택 규모별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 시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시점을 분산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지난 2009년 1월 처음 열렸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지자체들은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하게 건설되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개발 시 85㎡이하 80%, 재건축 시 85㎡이하 60% 비율을 지켜야 한다.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층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주택규모 비율을 완화한 것은 고도제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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