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60년 이상 거주 ‘토박이’ 인증
수정 2011-08-19 00:00
입력 2011-08-19 00:00
다음 달 5일까지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 인증을 받을 신청자를 모집한다. 1951년 10월1일 이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올린 주민이 대상이다. 자치행정과 3396-4572.
2011-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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