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전공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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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Q: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전공자는 응시가 제한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정보처리기사는 전공을 따지지 않고 취득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학위소지자의 경우 전공과 관련 없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었지만, 자격증별 전공학과를 지정해 해당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 2009-14호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을 통해 관련학과를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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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은 ‘모든 학과’로 지정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자격정책과(02-503-9757)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적용 인정시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날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를 원서접수일이나 최종면접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격증 가산점은 필기시험성적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전날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해당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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