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5급 1차 시험 면제제도 폐지는 신규 수험생에게 더 많은 기회
수정 2011-11-24 00:26
입력 2011-11-24 00:00
A:▲공직자 저변 확대 ▲시험 준비기간 단축 ▲1차시험 비중 감소. 2005년부터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세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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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는 2·3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1차시험을 보지 않아도 돼, 새로 5급 공채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1차 면제제도가 너무 불리한 장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05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기 전 1차시험은 행정학·행정법·영어·헌법·한국사 등 암기과목으로 공직자 저변 확대를 막아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암기능력 외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수험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채용원칙입니다. 또 PSAT의 도입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및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2차 시험대상 선발도 과거 5배수에서 10배수로 대폭 는 것도 1차 면제제도 폐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오히려 늘었다는 평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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