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검사 내년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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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4 00:26
입력 2011-11-24 00:00

100m 男15.4초 → 17초 女20.1초 → 21.6초

내년부터 경찰 채용 체력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남경 기준으로 100m 달리기 과락(科落)기준은 현행 15.4초에서 17초로, 팔굽혀펴기는 22회에서 12회로, 1200m 달리기는 현직경찰관 기준인 1000m 달리기로 변경·시행된다. 전체 5개 종목 가운데 이들 3개는 올 2차 순경공채 체력검사 결과 과락자가 속출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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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체력검사에서 100m달리기의 남자 응시생 과락률은 11%다. 필기합격자 가운데 시험을 치른 1690명 가운데 186명이 과락했다. 과락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탈락된다. 이 종목 여자 응시생의 경우도 918명 가운데 32명이 과락했다. 또 팔굽혀펴기는 남경은 1675명 가운데 79명이, 여경은 944명 가운데 38명이 과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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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된 1200m 달리기는 예상 외로 적었다. 과락자가 남경은 2명, 여경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100m 달리기 과락기준의 경우 남경은 현행 15.4초에서 17초로, 여경은 20.1초에서 21.6초로 바뀌고, 팔굽혀펴기의 경우엔 남경은 현행 22회에서 12회로 여경은 18회에서 10회로 대폭 완화된다. 또 1200m 달리기는 과락자는 적었지만, 현직 경찰관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200m 달리기를 1000m 달리기로 종목을 바꾸고 시간기준도 남경 280초, 여경 348초 이상으로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종목에서 실력이 낮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응시생들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락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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