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 퇴실’ 못한다
수정 2011-12-22 00:00
입력 2011-12-22 00:00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
내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됐다.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 시험 원서접수는 1월 9~18일, 1차 시험은 2월 26일, 2차 시험은 7월 21~22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이다.

또 감정평가사 시험은 원서접수 5월 14~23일, 1차 시험 7월 1일, 2차 시험 9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2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원서접수 6월 4~13일, 1차 시험 7월 15일, 2차 시험은 9월 23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주택관리사보는 1~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출제비율이 변경됐다. 1차 시험에서는 민법 과목의 세부 출제비율이 일부 조정됐고,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문항수가 8문제에서 16문제로 늘어난다. 또 주택관리관계법규 과목에서 법령별 출제비율이 이전과 달라졌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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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8월 13~22일 원서접수, 10월 28일 1·2차 시험, 11월 2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그 밖에도 일부 시험 실시 요령도 바뀌었다. 공단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고 해당 과목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객관식 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하되 불완전한 수정으로 인한 전산 자동기기의 판독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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