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자들’ 횡령·사기로 429억 피해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0-06 17:20
입력 2024-10-06 16:28
이러니 예금 줄인출 사태…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사고 68건
횡령 최다… 2022년 165억 등 매년 피해올해도 임직원 횡령 7건…10억↑ 피해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에도
잇단 금융사고…행안부 감독 미흡 방증”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빚었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여간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9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맡긴 소중한 돈을 도덕 불감증에 빠진 임직원들이 제 배 불리는데 쓴 셈이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피해 액수는 428억 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52건)이 27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 1300만원, ‘사기’(6건) 68억 7300만원, ‘수재’(2건) 1억 9900만원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71억 9600만원, 2021년 30억 2600만원, 2022년 164억 9100만원, 지난해 7억 2400만원이었다.
올해도 1~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동산 불법·부실 대출로 기관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었음에도 반성과 수습은커녕 다시 횡령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면서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억대 금품수수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중형…추징액 더 늘어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만 5000만원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