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60대 학원장 징역 6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04 11:00
입력 2025-07-04 11:00
이미지 확대
판사봉 이미지
판사봉 이미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6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다”라며 “그 붕어빵이 사무치게 그립다. 참으로 뻔뻔스럽지만 저는 그 붕어빵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은 우울증에 걸렸고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현재 파출부를 하는 아내가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