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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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3-31 15:45
입력 2025-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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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안주영 전문기자
31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안주영 전문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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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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