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들여온 마약류 수취인은 ‘약사’…부산본부세관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4-02 12:34
입력 2025-04-02 12:34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약사가 해외 직구 방법으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을 영국, 인도 등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가 또는 지정된 마약류취급자만 소지, 사용, 수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해 밀반입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졸피뎀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을 적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실제 수취인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고, 약사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 사용을 가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수입하고,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약국 간 교품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에 필요한 약품을 교환 거래하는 것인데,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제,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타이레놀을 한 번에 6병(병당 290정)씩 13회에 나눠 반입했는데, 이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간이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
세관은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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