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풀리자 ‘부모찬스’… 父한테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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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4-03 02:09
입력 2025-04-03 01:51

서울 이상거래 의심 20여건 적발
장인 소유의 아파트 15억에 사서
장인에게 11억 전세 줘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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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 연합뉴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
연합뉴스


#1. 3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4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본인 예금 17억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2. B씨 부부는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이면서 장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11억원을 받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위법 의심 사례 20여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된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35일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인 뒤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 인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구 아파트 35곳이다. 3~4월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 위반 여부가 판단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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