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병원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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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7-02 11:19
입력 2025-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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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오른쪽) 영동군수가 일을 하던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필리핀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정영철(오른쪽) 영동군수가 일을 하던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필리핀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희년의료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희년의료공제회 가입비(1만원)와 월 회비(1만원)를 내주면 계절근로자가 공제회로부터 건강보험수가의 50%와 응급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희년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다.

현재 군이 가입비와 월 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00여명이다.

이 사업은 영동군을 찾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입국해 일을 하던 중 지난 5월 18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필리핀 국적의 한 근로자는 총 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이 근로자는 반신 마비증세로 김천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달 동안 치료를 받고 회복해 현재 고용 농가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달 말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계절 근로자들이 몸이 아파도 비용때문에 병원을 못 가 기초단체 가운데 드물게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문화를 실천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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