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전세 사기 미국 도피 ‘부부’…구속 재판 중 보석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04 13:57
입력 2025-07-04 13:57
세입자 90여명 보증금 가로채 미국서 호화생활
보증금 못 받은 피해자 2023년 극단적 선택도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힌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 모(49) 씨 부부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경찰청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남 씨 부부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남 씨 부부의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걸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남 씨 측은 법인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 씨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 중 한 명이 보증금(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합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는데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