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2학기 수업 복귀, 추가 의사 국시도…특혜·교육 부실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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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수정 2025-07-25 13:13
입력 2025-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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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이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한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은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또 의대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내년 8월로 하고, 이들에게 추가로 의사 국시을 치를 기회를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년제’이기 때문에 현행 학칙대로라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게 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압축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본과 3~4학년은 방학이 없을 정도로 실습 일정이 촘촘하다.

또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과 2학기에 복귀할 학생들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각 대학과 기복귀생 보호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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