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경찰, 교제폭력 수사 나선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10 23:48
입력 2025-08-10 23:48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제작
가해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연락·접근금지 등 응급조치 가능
피해자 보호 입법 전 공백 최소화
“‘강제 분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우선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일회성 폭력 행위 등에도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 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 폭력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교제 폭력 사건 발생 시 주로 동반되는 재물손괴나 특수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교제 폭력’ 코드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것”(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 “반복성을 전제로 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라는 의견이 주로 많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박석주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원하지 않는 데도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교제 폭력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2025-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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