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평 독방 수감…머그샷 찍고 식빵·딸기잼·우유로 첫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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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13 06:33
입력 2025-08-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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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약 9시간 20분 만의 결정이었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결혼 전 일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전 의원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이권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남은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구속의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 확보가 꼽힌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직접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를 받았으며, 진품과 가품을 나란히 제시하며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목걸이 수수와 명품백 수령을 부인하며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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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들어서며 답변하는 김예성
특검 들어서며 답변하는 김예성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2 연합뉴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발부, 키·몸무게 측정 등 신체검사 뒤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가슴에 수용번호를 단 채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방으로 배정된다.

통상 2~3평 남짓한 여성 수용자 독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갖춰져 있지만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잔다. 목욕·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간이 조율된다. 13일 첫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이며 1인당 단가는 1733원이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예우도 모두 중단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의 184억원 부당 투자 유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외 체류로 수사에 불응해 온 만큼 특검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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