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단독 접견실 사용 중단…‘특혜 논란’ 후속조치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8-14 19:44
입력 2025-08-14 17:47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 사용한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특혜 논란을 지속해 제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씨가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다”라며 “굉장히 쾌적하고 넓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관이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 공무상 조사실”이라며 “종일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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