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김홍균 외교부 전 차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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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15 12:03
입력 2025-08-15 12:03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장...절차적 하자 검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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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 해병특검 출석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 해병특검 출석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의 자격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5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은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법한 심사 절차가 생략된 채 외교부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진행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심사위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시기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공관장 자격심사위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전 장관은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같은 달 21일 귀국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두 번째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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