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튕겼다가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2명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7 15:49
입력 2025-08-17 15:49
이미지 확대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담뱃불을 튕겨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3억원 규모의 화재 피해를 낸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 김미경)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9일 경북 경산에 있는 한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고자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이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붙으면서 공장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공장 건물 387.6㎡와 커피 로스터기 3대, 석발기, 포장기 등 약 13억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며,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