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시민단체는 사퇴 촉구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7 16:07
입력 2025-08-17 16: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선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 측은 지난 14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지난 7일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선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윤 구청장은 본인이 일으킨 초유의 구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만약 항소한다면 남은 구청장 임기 동안 자신의 변호에 집중할 게 뻔한 만큼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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