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소속 역도선수인데…“속옷차림 중징계하라” 황당 민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29 11:47
입력 2025-08-29 11:47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 민원’이 접수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민신문고에는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사진 속 인물이 박수민 선수 맞느냐”며 “인스타그램에 속옷 차림 사진을 올려 시청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이런 사람을 왜 계약하는지 궁금하다. 당장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수민의 사진 여러 장을 캡처해 첨부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3년 10월, 박수민이 인바디 결과를 공개하며 복근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박수민은 이 같은 민원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린 직장운동부일 뿐, 실제 공무원도 아니고 시에서도 신경 안 쓴다”며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겠지”라고 날을 세웠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에 따르면 소속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수민이 올린 사진은 쇼트팬츠에 나시 차림으로 복근만 드러낸 수준이라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운동선수가 신체 관리 결과를 공개한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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