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1개 3000원, 빌딩 사겠네” 부산 ‘바가지’ 어묵집, 심지어 무신고 노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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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29 10:49
입력 2025-08-29 10:49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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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관광지에서 어묵 한 꼬치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투깝이’ 캡처
부산의 한 관광지에서 어묵 한 꼬치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투깝이’ 캡처


어묵 꼬치 1개를 3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던 부산의 어묵 노점이 당국의 조사 결과 무허가 영업을 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 기장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투깝이’를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기장군의 유명 관광지인 해동용궁사 인근의 한 노점에서 어묵과 핫도그 등을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한 노점을 찾아 매운어묵이 얼마인지 물었고, “3000원이요”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당황스러운 듯 말을 더듬었다.

A씨는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빌딩 사겠는데”라며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매운어묵을 먹어봤지만 어디서나 파는 어묵맛일 뿐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다른 노점을 찾았지만 매운어묵은 물론 일반 어묵도 1개당 3000원에 팔고 있었다. 상인은 “어묵 자체가 틀려(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부산 해운대 시장을 찾아 어묵이 1개 1200~1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영상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동용궁사 인근의 노점들이 가격을 담합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장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노점이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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