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
檢 “행안부 가면 시스템 붕괴”
與 “법무부 떠나야 폐해 막아”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행정안전부안과 법무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2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는 것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이견을 드러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면 검찰개혁의 본질이 퇴색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 산하로 가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편다.
법조계와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구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 기능을 맡는 기관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검사들이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 기능을 맡는 중수청이 범죄 예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로 가는 것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중대 사건은 법리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제하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했다”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감독기관인 법무부를 떠나야 검찰독재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갈 경우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게 되면 경찰도 소속돼 있는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 의원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도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며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법무부에서 수사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누려 온 권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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