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더 센 특검법’ 온다… 어떻게 달라지나[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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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9-06 08:00
입력 2025-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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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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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더 센 특검법’ 통과가 임박했다. 야당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과 인원뿐 아니라 재판 공개 범위도 전부 확대 되면서 ‘초유의 특검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 일반에 공개… 내란 재판 1심 중계 의무화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을 예외없이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서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관계기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특성상 국가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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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보안 검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보안 검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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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기간 확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도 모두 늘어난다. 일례로 파견 검사의 수가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공무원 수도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도 30일 추가된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국회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수사기간을 한차례(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차례(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은 자체적으로 두차례(각 30일)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각각 오는 12월 28일과 11월 28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검 후 국수본에 인계해 수사 계속 지휘특히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는 기존 조항에 ‘특검이 수사를 계속 지휘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즉,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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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로맨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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