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9-04 15:52
입력 2025-09-04 15:52

지난 4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부산 한 대형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후보와 세계로교회 내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담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 종교적 기관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선거 전인 지난 5월과 6월 초 2차례에 걸쳐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이날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교회에 들어와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는 것은 일제 강점기와 군부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법원과 검경이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