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15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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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9-08 14:31
입력 2025-09-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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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재판. AI 생성 이미지.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A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키워왔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A군을 두 차례 때리자, A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과 보살핌의 부재를 고려해 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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