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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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9-22 17:11
입력 2025-09-22 17:11

검찰 결심공판에서 ‘잔혹하고 계획 범행’ 강조
심신미약 상태 주장 반박, 선고 공판 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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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제완(48) 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부터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명 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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