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려… ‘檢직접수사 축소’ 개정 입법예고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9-26 10:06
입력 2025-09-26 10:06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 등에 한정
수사개시 대상 범죄 1395개→545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기존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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