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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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9-26 10:59
입력 2025-09-26 10:59
주가 부양해 369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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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6월경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켜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그는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의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초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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