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함부로 쓰면 삭감”…강원도, 페널티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9-30 20:08
입력 2025-09-30 14:55
이미지 확대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페널티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페널티제도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면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청은 실국별 업무추진비 예산,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한다.

업무추진비를 금지 업종이나 심야 시간에 사용하다 걸리면 다음 해 예산을 15% 깎고, 연 3회 이상 위반하면 30%를 삭감한다.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예산 10%, 3회 이상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으면 5%를 줄인다. 백승진 강원도 청렴윤리팀장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그에 따른 조치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고 말했다.

청백-e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도 벌이는 등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감시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