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년·추징금 984억···1·2심과 동일 업체 대표 돌려막기로 5000여명 속여 法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금융 컨설팅 업체에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당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288명을 속여 3531억을 편취한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에 추징금 984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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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신문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84억 1632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기간이 끝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받은 자금으로는 기업실적이 좋고 미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에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기업이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마이더스파트너스가 중소기업을 분석해 사업성을 평가할 능력도 없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단기자금을 대여해줘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의 원리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또한 후순위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다.
서씨는 지역 법인 12개를 설립한 후 각 법인의 대표(본부장)를 임명하고, 그 이하로 지점장·팀장· 예비팀장으로 직급을 설정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6년, 984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깊은 토론을 했는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