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동수원지 내년 규제완화 용역...60년 족쇄 풀리나
구형모 기자
수정 2025-10-03 13:47
입력 2025-10-03 13:47

60년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부산 금정구 회동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호구역에 묶여 불가능했던 주택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부산 28개 마을과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가능성이 카지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초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964년 회동 상수원 주변 8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지 61년만에 처음 추진하는 규제완화 용역이다.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정비구역 총28개 마을(금정 12곳, 기장 16곳)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용역이다. 사업기간은 1년~1년 6개월이 예상되면 용역비는 7억3000만원 규모다.
앞서 시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을 한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해제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회동수원지 일대 마을에서 유발하는 수질오염이 전체 오염에 비해 낮아 일부 해제나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 영향이 낮다고 나올 경우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폐수 관로 정비가 되어 있는 환경정비구역의 오염도가 낮다는 근거를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이의원은 “지난 20년간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해제된 0.246㎢도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내년도 상수도 용역에 전면 해제 로드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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