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기...연내 재가동 ‘난항’
구형모 기자
수정 2025-10-05 01:39
입력 2025-10-05 01:39

설계수명이 만료로 29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가 오는 23일로 연기되면서 연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시와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두 안건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선데 승인이 나더라도 재가동까지는 수개월이 필요해 연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계속운전 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에 고리 2호기 노형 특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안건을 보안하고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해 달라”며 재상정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e)급 원전이다.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 40년을 넘겨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 신청한 계속운전이 승인될 경우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된다.
원전 업계에선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이 휩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안위는 앞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정성평가의 16개 항목 안정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평가에서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된 것을 고려해 계속 운전기간에 안정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번 회의에선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회의때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임기가 끝나는 것도 고리 2호기 재가동 무산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고리 2호기에 대한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에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올해 12월 가동이 만료되는 한빛1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한울 1호기(2027년)과 한울2호기(2028년)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리2호기는 이재명 정부의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첫 단추를 잘 꿴다면 대기중인 계속운전 심사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노후원전 대부분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요금 인상도 본격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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