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기로… 오늘 법원 체포적부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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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10-04 10:50
입력 2025-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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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따져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가 강행됐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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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3차 조사를 예정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다. 다만 법원 심사 진행 시간은 시한 산정에서 제외돼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적부심 결과에 달려 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기각 시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상화를 호소한 것일 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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