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야, 이제 안심해…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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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4-02 09:45
입력 2025-04-02 09:45

해수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의결
핫핑크돌핀스 논평 내고 “10년 지나서 일부 이뤄졌다” 환영
해상풍력 개발제한 전망… 제주도 “해역관리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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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줄에 걸린 제주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낚싯줄에 걸린 제주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수산부가 제주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신도리 인근 2.36㎢ 면적의 바다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일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10년이 지나서야 일부 이뤄졌다”며 해수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신도리를 비롯해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돌고래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난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나친 선박 운항, 연안 매립 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 기타 지역에 비해 대정읍 연안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다양한 수중 소음과 위협적인 인간의 접근 그리고 지속되는 연안 오염을 피하고자 대정읍 연안으로 쫓겨오는데, 이곳 바다 역시 제대로 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종일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선박과 낚시어선의 등쌀에, 낮게 나는 드론의 소음에 그리고 수중을 점령한 폐어구와 폐낚시도구와 침적쓰레기의 위협에 돌고래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태운 어선과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 등 모든 선박의 돌고래 대상 관광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 제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낚싯줄에 얽힌 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상황이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제주 연안 전체의 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및 낚시 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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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제공
핫핑크돌핀스 제공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이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해수부의 후속조치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현재 종달이는 수면 위에 떠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불편할 때는 몸을 뒤집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어미가 떠나지 않고 돌보고 있으나, 종달이는 관광선박과 낚싯배, 어선들의 관광 타깃이 되고 있다. 배들이 종달이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고, 매우 낮게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이에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은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구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종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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