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100% 이자에 감금·폭행까지…불법 사채업 일당 구속 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15 10:54
입력 2025-07-15 10:54
이미지 확대
범죄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범죄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최고 2100%의 고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감금·폭행까지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A씨 등 이들 일당 4명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사업 자금 등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그의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강요에 돈만 받고 물건은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총 10억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협박까지 당하면서 돈을 갚고도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자 B씨는 결국 이들 일당을 고소했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 수사에서 나아가 추가로 가담한 2명을 특정, 모두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고자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