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당직 동료들 폭로…“‘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지시”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15 11:33
입력 2025-09-15 11:33
당직 동료 4명 장례식장서 기자회견
“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이 명령”
인천해경서장은 “사실무근” 반박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부력 조끼를 입혀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이 경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처음 (사건에 대한) 함구를 지시한 것은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인천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시 당직을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이었던 동료들이 열었다. 이들은 당시 팀장으로부터 오전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팀원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오전 2시 7분쯤 대조기(조수가 가장 높게 들어오는 때)를 맞아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는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연락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이 경사는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고 오전 2시 54분쯤 발을 다친 A씨를 발견해 구조에 나섰다.
처음에는 A씨를 업으려고 시도했으나 한밤중 물이 차오른 갯벌에서 노인을 업고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부력 조끼를 벗어서 A씨에게 건네고 순찰 장갑을 A씨 발에 신겨준 뒤 손을 잡고 육지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오전 3시 2분쯤 허리 높이의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고, 물살도 강해지면서 이 경사는 A씨의 손을 놓치고 멀어졌다.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A씨를 만나고 33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촬영됐다. 이 경사는 당시 양손으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쥔 채 물속에서 겨우 발을 움직이면서 떠 있었다.
홀로 출동한 이 경사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가운데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쯤에서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 경사는 A씨를 만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경사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고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때도 추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 경사는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력 조끼를 입은 A씨는 당일 오전 4시 20분쯤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발 부위가 여러 군데 찢어지고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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