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발견한 ‘수상한 트럭’… 잡고 보니 쌓인 벌금만 4억 4000만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9-16 00:38
입력 2025-09-16 00:38
경찰, 울산서 ‘수배 이력’ 차량 발견
도주 우려에 ‘정지 명령’하지 않아
신호 대기 때 조수석에 올라타 검거

경찰청 유튜브 캡처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벌금만 4억원대가 부과된 수배자를 검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 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3만회를 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배은규(51)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감은 지난달 2일 안전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검문 끝에 벌금 4억 4000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배 경감은 평소처럼 순찰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이 경찰을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모습을 미심쩍게 봤다. 차적 조회를 해보니 이 트럭의 운전자가 수배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올해 초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검찰청에서 수배를 내린 상황이었다. 배 경감은 “생전 처음 보는 벌금액이라서 잘못 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거 과정에선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던 배 경감의 기지가 빛났다. 그는 따로 트럭에 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뒤따라가다 신호대기가 걸린 찰나에 곧장 트럭의 조수석으로 다가갔다. 배 경감은 “통상 경고 방송을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면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민까지 위험하기에 아예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트럭에 올라탄 배 경감은 운전자가 수배자와 같은 인물인 걸 확인하고 그를 울산 남구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배 경감은 “A씨처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2025-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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