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17 17:41
입력 2025-09-17 16:52

경찰이 ‘KT 무단 해킹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검거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교포 A(48)씨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하는 것을 도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로 중국 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건 관련 피해 사례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였다.
주민을 비롯한 8명이 총 41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6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또 다른 2명은 직장이 과천 일대였다. 8건 모두 지난달 21일 주간 시간대에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
두 번째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다. 총 45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해 285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모두 새벽 시간대였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총 73건 소액결제로 47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의 범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달 1~2일에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총 6건에 피해액은 480만원이었다. 유사성 검토를 마친 피해 사례 가운데 이달 2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진 건은 나오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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