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장애인·치매 실종 5만건… 121명은 행방불명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29 10:34
입력 2025-08-29 10:34
미발견율 0.25%… 대부분은 ‘2일 이내’ 발견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법 개정 첫 연차 보고서

지난해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이었다. 아동 2만 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 환자 1만 5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 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지난해 95.1%다.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건수는 아동 789건, 장애인 895건, 치매 환자 0건, 보호자 527건 등 총 222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은 4만 3835건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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