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18일 넘어가면 ‘헌재 흔들’… 마은혁 임명돼도 7인,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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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31 23:53
입력 2025-03-31 23:53

헌법재판관 2명 퇴임 후 시나리오

韓,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
‘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
공수처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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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봄이 오지 못한 4월
정치의 봄이 오지 못한 4월 지난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서 맞붙었던 김준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선정, 임명해 헌재의 구성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헌재의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은 물론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오는 6월 1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재판관의 궐위(공석)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6인 체제에선 선고를 무기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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