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경 투입, 국헌문란 폭동”… 尹 “계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희리·박기석·김주연·김진아 기자
2025-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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