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증언한 조성현…尹측이 ‘기억력’ 문제삼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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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21 16:14
입력 2025-04-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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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오른쪽)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헌법재판소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왼쪽)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오른쪽)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헌법재판소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기존의 증언을 유지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고수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라고만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조 경비단장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다”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고 반문하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증인의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파고든 셈이다.

그러나 조 경비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받아쳤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경비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경비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경비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경비단장은 끝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증인(조성현)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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