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증언한 조성현…尹측이 ‘기억력’ 문제삼자 ‘이렇게’ 답했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21 16:14
입력 2025-04-21 16: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기존의 증언을 유지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고수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라고만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조 경비단장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다”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고 반문하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증인의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파고든 셈이다.
그러나 조 경비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받아쳤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경비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경비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경비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경비단장은 끝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증인(조성현)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