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6-09 16:57
입력 2025-06-09 11:09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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