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출국금지 조치...“공소유지 기관 변경”
전날엔 尹 체포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중 발부 여부 결정
이명헌 특검, 김 여사 관련 수사에 “필요할 경우 소환할 것”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이의신청 각하...기피신청도 기각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5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면서 같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전 대통령과 조 특검의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검찰 등에서 이첩받으면서 재판에 참여하는 담당기관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3월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속 취소되면서 검찰은 다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은 상태였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이날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기피 신청을 연달아 ‘간이 기각(신청이 제기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 역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측이 ‘별건 기소’라며 제기한 이의신청도 각하했다.
한편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지목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하종민·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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